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6고정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는 B이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아니하고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B이 도박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07:31 경 순천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112 신고전화를 하여 사실은 그날 새벽 B이 도박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B 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9명 정도가 스무 장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05:00 경 목격했다.
” 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8:10 경 순천시 팔마로 116에 있는 순천 경찰서 역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B 은 도박판을 주최하는 사람으로 시간 비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는다.
D, E, F 이라는 사람 등과 삼 봉부터 시작하여 스무 장이라는 도박을 했다.
” 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