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과 B는 C이 운영하는 D 부동산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자들이고, B와 C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C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1. 경 B로부터 ‘C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C이 나 하고 성관계를 한 동영상 사진을 내 휴대폰으로 보내면서 나를 협박한다, 이게 협박이 되냐
’ 라는 질문을 받자 B에게 위 동영상을 합의 하에 찍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B가 동영상은 합의 하에 찍었다고
하자 ‘C 을 좆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잘 아는 형사가 있는데 도와주겠다, 이 동영상을 합의 하에 찍었다고
하지 말고 몰래 찍은 것이라고 신고 해 라, 나중에 합의 금을 받으면 차를 뽑아 달라. ’라고 말하고,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B는 2017. 2. 8. 경 인천시 부평구 길 주로 511 인천 부평 경찰서 E 팀 사무실에서 경사 F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C 이 2016년 경 서울 관악구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C을 무고한 후 이를 빌미로 C의 부모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B에게 ‘C 애 미한테 똑같이 갚아 줘 라, 무조건 2,500만 원 이상 불러 라, C은 지금 카드가 없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B는 이를 수락하였다.
B는 2017. 2. 20. 22:30 경 성명 불상의 지인을 데리고 광주 광역시 서구 H 아파트 I 호에서 거주하는 C의 부모인 피해자 J, K를 찾아가, “C 이 나와 성관계 하면서 몰래 동영상을 찍었다.
그리고 C이 이 영상을 직원 A에게 보여주었다.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