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09 2015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9. 23:19경 경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9. 23:19경 경주시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서 A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경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및 순경 K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단속되자, A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위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뒤 경사 J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콜농도 0.082%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23. 19:37경 경주경찰서 L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당시 A는 운전을 하지 않았고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대리운전을 해주기로 한 N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 뒤에서 클락션 소리가 들렸고, 이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한적한 장소로 옮기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반대편 차선에서 경찰관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