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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7.13.선고 2007도3633 판결
사기
사건

2007도3633 사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 4. 19. 선고 2006노1061 판결

판결선고

2007. 7.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원심은,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에 관하여, 피고인이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공소외 1이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공소외 2가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한 끝에 작성한 것이고, 위 검사는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언쟁에 대하여 만몇 마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검사가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담당검사가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았고, 또 피고인이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한 증거 동의를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로 볼 수 없고, 결국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유죄의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박시환

주 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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