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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고단1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26』 피고인은 2009. 2. 4.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나의 소유인 서울 은평구 H건물 501호를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겠다, 현재 위 주택에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I의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있으나 잔금을 받으면 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를 1,200만 원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3. 13. 서울 은평구 H건물 앞에서, 잔금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당장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변경해 줄 수 없고, 2009. 4. 7.까지는 반드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약속한 것과 같이 1,200만 원만 남기겠으니 우선 임차보증금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임차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무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J의 운영상태는 2009년 말 기준으로 2억 원의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제3자에게 갖고 있는 공사대금채권도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H 5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권최고액을 1,200만 원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4.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9. 3. 13.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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