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양환경모니터링 설계 및 구축사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나. 1) 서울지방조달청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위탁을 받아, 2011. 7. 20. 3개 등표 해상에서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 등을 표시하는 항로표지나 고정건축물이다. 해양기상 관측소의 파고센서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2011년 등표 해상기상 관측장비 등표나 관측탑 등의 해양구조물에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수중에는 해상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파고계 등을 설치하여 관측한 자료를 위성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장비이다. 교체사업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2. 7. 3. 1개 등표 해상기상 관측소의 파고센서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2012년 등표 해양기상 관측장비 교체사업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입찰에서 오션테크 주식회사(이하 ‘오션테크’라 한다)의 요청으로, 기술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오션테크가 낙찰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다. 1) 서울지방조달청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위탁을 받아, 2012. 6. 7. 파고부이 바다에 부표처럼 떠 있으면서 파고, 파주기, 수온 등을 관측하여 전송하는 장비이다. 9개를 제작ㆍ설치하는 ‘2012년 파고부이 도입사업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3. 4. 12. 파고부이 8개를 제작ㆍ설치하는 ‘2013년 파고부이 도입사업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입찰에서 주식회사 오션이엔지(이하 ‘오션이엔지’라 한다)의 요청으로, 오션이엔지가 정성적 평가 부분을 대신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오션이엔지의 투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오션이엔지가 낙찰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라.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7. 19. 원고에게, 위 나.
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시정명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