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중 조사업과 해양탐색 및 조사, 인양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B와의 담합행위 원고는 2007~2009년 국립기상연구소와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C ‘C’란 바다에 부표처럼 떠 있으면서 E, F, G 등을 관측하여 전송하는 장비이다.
제작을 국산화하고 2010~2011년 C 도입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C를 납품하였다.
서울지방조달청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부터 C 9개를 제작ㆍ설치하는 사업인 ‘2012년 C 도입사업’ 입찰을 위탁받아 2012. 6. 7. 입찰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이 원고의 단독입찰 등으로 유찰될 것이 예상되자 지구환경 및 수산양식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유찰 없이 곧바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위 입찰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B는 원고가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정성적 평가 부분을 대신 작성하여 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 2~3일 전 B에 원고의 투찰가격을 미리 알려주면서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 B, 주식회사 D 이하 'D'라 한다
) 총 3개 회사는 2012. 6. 19. 위 입찰에 참여하여 원고가 최저가격 투찰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었고(투찰가격 343,100,000원, 투찰률 97.916% , B는 원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탈락하였으며, D는 제안서 부적격의 사유로 탈락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7. 3. 서울지방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지방조달청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부터 C 8개를 제작ㆍ설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