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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6구합8518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구환경 및 수산양식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오션이엔지와의 담합행위 수중 조사업과 해양탐색 및 조사, 인양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오션이엔지(이하 ‘오션이엔지’라 한다)는 2007~2009년 국립기상연구소와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파고부이 ‘파고부이’란 바다에 부표처럼 떠 있으면서 파고, 파주기, 수온 등을 관측하여 전송하는 장비이다.

제작을 국산화하고 2010~2011년 파고부이 도입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하였다.

서울지방조달청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부터 파고부이 9개를 제작ㆍ설치하는 사업인 ‘2012년 파고부이 도입사업’ 입찰을 위탁받아 2012. 6. 7. 입찰을 공고하였다.

오션이엔지는 위 입찰이 오션이엔지의 단독입찰 등으로 유찰될 것이 예상되자 원고에게 유찰 없이 곧바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위 입찰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오션이엔지가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합의에 따라 오션이엔지가 정성적 평가 부분을 대신 작성하여 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오션이엔지는 위 입찰 2~3일 전 원고에게 오션이엔지의 투찰가격을 미리 알려주면서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션이엔지, 원고, 주식회사 오트로닉스 이하 '오트로닉스'라 한다

) 총 3개 회사는 2012. 6. 19. 위 입찰에 참여하여 오션이엔지가 최저가격 투찰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었고(투찰가격 343,100,000원, 투찰률 97.916% , 원고는 오션이엔지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탈락하였으며, 오트로닉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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