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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446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13,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오리, 닭 발골 등 임가공업을 하는 원고는 2017. 11. 1.부터 2018. 8. 17.까지 피고로부터 오리, 닭 발골작업을 도급받아 위 작업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비 중 합계 47,346,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나머지 가공비 47,346,410원과 위 작업완료일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에게 피고의 공장 일부분을 임대하였으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1년 동안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채권 120만 원(2,000만 원 × 6%)과 임료채권 1,200만 원(100만 원 ×12월)의 합계 1,320만 원으로 위 가공비 채권과 상계하고, ② 하자로 인한 반품이 있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1,710만 원의 손해배상금채권으로 위 가공비 채권과 상계하며, ③ 상계 후 나머지 가공비도 원고의 위 가공비 채권에 관하여 나주세무서로부터 압류통지를 받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나주시 C농공단지실(D) 별관 사무실 20㎡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료 월 10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2017. 10. 3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피고 공장의 휴게실을 임대목적물로 기재하여 형식상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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