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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59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동래구 C 소재 건물 1층 일부와 2층 일부를 임차하여 D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내부 공사를 하면서, 위 커피점 운영 계약상 1층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로 2012. 4. 24. 위 건물 1층에 있던 공용화장실을 공사업자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 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철거한 이 사건 건물 1층 화장실은 주식회사 율곡이 소유한 건물의 일부로서 주식회사 율곡의 소유인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3. 2. 주식회사 율곡과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와 2층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2.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후 주식회사 율곡의 대표이사인 E를 만나 자신이 운영할 커피전문점의 인테리어에 대한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건물 1층 화장실을 철거하는 대신 2층에 화장실 1개를 증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E는 이를 승낙한 사실, ④ 피고인은 E로부터 위와 같은 승낙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건물의 1층 화장실을 철거한 사실, ⑤ E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G으로부터 1층 화장실 철거에 대한 양해를 얻으라고 말하였으나, E가 피고인에게 위 화장실의 철거를 허락할 당시 위와 같은 G의 양해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1층 화장실을 철거하는데 대하여 위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율곡의 대표이사 E의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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