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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B 소재 3층 상가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2017. 7. 31. 위 건물 옆인 제천시 D 소재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붕으로부터 빗물이 자신의 건물로 들이쳐 누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2017. 8. 16. 10:00경 ‘E’이라는 상호의 지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붕철거공사를 의뢰하였고, F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2017. 8. 16. 11:25경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약 100만 원 상당의 지붕을 손괴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을 철거한 것은 누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로 믿은 I로부터 승낙을 받고 지붕을 철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소유의 지붕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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