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건물(이하 ‘E’ 또는 ‘E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관리단 회장이고, 피고인 B은 E 건물의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31. 16:00경 E 건물에서, E 건물의 관리소장인 B에게 피해자 F이 E 제101호, 제102호에서 운영하는 G스크린골프연습장에 단수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같은 날 19:00경 위 E 건물 지하 1층 화장실에서 1층 화장실에 연결된 수도 밸브를 잠궈 1층 화장실에 물이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운영의 위 G스크린골프연습장 손님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 09:00경 B에게 피해자 F 운영의 G스크린골프연습장에 공급되는 식수를 차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그 무렵 위 E 건물 1층에서 1층 상수도 밸브를 잠궈 1층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운영의 위 G스크린골프연습장 손님들이 식수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3. 6. 5. 17:00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운영의 G스크린골프연습장 손님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E 건물 1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게 제어기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날 E 건물 2층 로비의 엘리베이터 제어기에서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서지 않도록 제어기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 운영의 G스크린골프연습장 손님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