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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7나628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C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원고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품받았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자재공급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순번 발주일시 가액(원 부가가치세 제외) 1 2015. 3. 25. 138,000,000 2 2015. 11. 30. 128,000,000 3 2016. 1. 19. 2,700,000

나. 피고는 2015. 12. 21. 위 표 순번 2번 자재와 관련하여 총 자재대금 14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84,4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1.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56,320,000원(= 140,800,000원 - 84,48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6차전748호 공사대금 사건.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5. 16.자로 위 물품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 원고와 피고는 당사자간 “D 배관자재(고무/세라믹라이닝) 공급계약(이하 ‘본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6차전748 공사대금” 지급명령사건과 추후의 이에 이은 본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만히 합의한다.

1. 본계약 관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금 56,320,000원 중 주식회사 토탈유지보수에 대한 피고의 직불금 11,055,000원을 제외한 45,265,000원을 본 합의금의 결정액으로 한다.

4. 이후 본계약 관련한 것은 물론 양 당사자간의 더 이상 그 어떠한 채권ㆍ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양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소제기는 물론 그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마. 피고는 2016. 5. 20.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45,265,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5. 2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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