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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5108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 법원 2017차 60호 지급명령의 승계집행 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 전 남 영광군 D 지상 양계 사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50,000,000원, 공사기간 2012. 3. 2.부터 2012. 5.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2. 11. 21. 위 공사에 따라 신축된 양 계사 건물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다.

C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 법원 2017차 60호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6. ‘ 원고는 C에게 22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139,500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6.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9. 11. 13. 경 원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1. 25. 광주지방법원 담양군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 문( 이하 ‘ 이 사건 승계집행 문’ 이라 한다) 을 부여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C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전ㆍ후에 걸쳐 아래 < 표 >( 이하 ‘ 이 사건 표’ 라 한다) 기 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그 중 일부 지급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다투고 있다.

< 표 > 순 번 지급일 지급금액 다툼 여부 원고 주장 피고 주장 1 2012. 12. 27. 6억 원 x 2 2013. 4. 12. 2억 원 x 3 2013. 6. 28. 3,000만 원 E 계좌로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입금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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