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 법원 2017차 60호 지급명령의 승계집행 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 전 남 영광군 D 지상 양계 사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50,000,000원, 공사기간 2012. 3. 2.부터 2012. 5.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2. 11. 21. 위 공사에 따라 신축된 양 계사 건물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다.
C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 법원 2017차 60호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6. ‘ 원고는 C에게 22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139,500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6.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9. 11. 13. 경 원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1. 25. 광주지방법원 담양군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 문( 이하 ‘ 이 사건 승계집행 문’ 이라 한다) 을 부여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C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전ㆍ후에 걸쳐 아래 < 표 >( 이하 ‘ 이 사건 표’ 라 한다) 기 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그 중 일부 지급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다투고 있다.
< 표 > 순 번 지급일 지급금액 다툼 여부 원고 주장 피고 주장 1 2012. 12. 27. 6억 원 x 2 2013. 4. 12. 2억 원 x 3 2013. 6. 28. 3,000만 원 E 계좌로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입금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