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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3:5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 채 잠이 들어 있던 중,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음주운전 적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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