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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04: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Mustang GT 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5 편도 5차로 중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급과속을 하다가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아 전복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5:10경부터 05:25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복사고사진 및 측정거부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측정거부영상(DV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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