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경 피해자 E에게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중고 재규어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7. 5. 5. 14:5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난 생각 정리했다 몇 개월을 사람 속이면서 가지고 놀더니 하자를 잡어 너 하자 제대로 잡아 라, 난 딱 니 배로 돌려줄 라니 까 이 새끼가 그렇게 말해도 사람을 좆으로 보네
내가 이제부터 니 새끼만 잡는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9.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4. 00:00 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주점에서 D, E, 피해자 F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해 “ 내가 강진에서 조직생활을 하는데 칼로 내장을 도려낸다, 이 씹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이냐
” 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 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14:30 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재규어 차량 대금 4,000만 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는데 피해 자가 만남을 거부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D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