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10. 15. 02: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집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35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말다툼하던 중 물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09. 10. 15. 09: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지갑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갖고 갔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9. 11. 8. 02: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요골 원위 간부 골절과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용인시 처인구 H에서 운영하는 I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바깥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9. 02:00경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리에 있는 J 정문 안쪽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고, 위 오피러스 차량에서 내려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운전석 창문을 내리라며 손짓하고,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 집에 가지 않길 잘했다, 너 집에 갔으면 네 새끼들 다 죽여 버렸을 거야”라고 욕하며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 위에 휴대용 4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