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2:10 경 용인시 처인구 전대로 75 도로에서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 여, 66세) 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나이 많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 경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