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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77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E를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6명의 외국인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외국인고용 확인서, 태국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인원 및 근무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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