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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13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나주시 C에 있는 배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B1(사증면제) 체류자격의 태국 국적 여성 'D'를 일당 5만 원으로 정하고 배봉지 작업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심사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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