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13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나주시 C에 있는 배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B1(사증면제) 체류자격의 태국 국적 여성 'D'를 일당 5만 원으로 정하고 배봉지 작업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심사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