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6 2014고단23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태국마사지업소 ‘D’에서, 2013. 10. 22.경 사증면제비자(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E을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및 진술서 6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및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