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 고용의 점)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6.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울산 남구 C 지하 1층 소재 ‘D’ 가라오케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 취업알선의 점)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3.경부터 2018. 2. 6.경까지 울산 남구 F 지하 1층 ‘G’ 보도방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I 노래타운’에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경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2018. 2. 6.경까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D 가라오케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초경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