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자로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가져간 것이다.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가져가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결국 피고인은 임의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가져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가져가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F을 시켜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가져갈 당시 그 출입문은 시정되어 있었고, 그 결과 그 안에 들어있던 가구들까지 한꺼번에 가져가게 되었으며, 컨테이너를 가져가기 위하여 컨테이너 내부로 연결되어 있던 전선까지 임의로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또한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