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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함께,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발급 받은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금융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인터넷 도박 개장 자가 사용하는 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이를 통하여 도박 개장 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도박의 점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12. 12. 경부터 2017. 1. 24. 경 공소장 기재 ‘2017. 1. 4.’ 은 오기로 보인다.

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D가 지시하는 대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 ‘G’ 의 운영자가 이용하는 도박자금 입금계좌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40만 원을 송금하고, D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로 위 각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 머니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 편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카드 2 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크 중 카드 숫자의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하는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2. 거짓 피해 구제 신청의 점 누구든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2. 14. 경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2. 14. 경 서울 성북구 도봉로 314에 있는 국민은행 수유 지점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 사기로 인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면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가 이용하는 도박자금 입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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