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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나568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첫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분할 전 K, H 토지 및 L 토지는 2010. 8. 24. 면적이 정정되기 전에도 면적 정정 후와 같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토지대장상으로도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다만 등기부상 면적 표시가 잘못 되어 면적이 상호 중첩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가 이후 실제에 맞게 정정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분할 전 K, L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 여부는 분할 전 H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할 전 K, H 및 L 토지가 2010. 8. 24. 이전에도 면적 정정 후와 같은 상태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소재, 지번,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토지가 중복등기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후 피고와 T는 위 중복등기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2010. 8. ‘도면미복구 토지 정리에 따른 합의계약(갑 제15호증)’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면적을 정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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