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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80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8 고단 2805』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소재 건물 5 층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인 C의 주거지인 ‘D ’에 함께 살다가 위 D에 찾아온 신도 등을 폭행한 후 위 주거지에서 나가 서울 중랑구 E 시장 일대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던 중 2018. 5. 경 위 건물에 수시로 드나들며 건물 옥상에서 잠을 자곤 하였다.

피해자 F(55 세) 은 위 C의 아들인 G의 친구로서 위 G으로부터 ‘ 피고인이 옥상이 올라가지 못하게 옥상 출입문의 손잡이를 교체하여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8. 6. 3. 11:50 경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출입문의 손잡이를 교체한 다음 같은 날 12:30 경 위 건물 옥상을 살펴보았다.

피고인은 그 시경 옥상을 둘러보던 피해자 F(55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우리 큰형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연락처를 모른다 ’라고 대답하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 왜 알면서도 모른 척 하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옥상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내려가자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린 다음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에게 칼날이 나와 있는 위 커터 칼을 보여주며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29. 03:57 경 영주시 선비로 64 소재 영주 역 앞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 서울 중랑 경찰서 망우지구대로 가자.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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