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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7 2014고단1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10. 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10. 2.경 창원시 진해구 C 1층 자신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E에게 “형님, 제가 명란젓 가공식품 생산회사인 (주)F에 다닐 때 알 유통 과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서 현재 명란젓 가공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인 젓갈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받으려면 젓갈 공장에 돈을 빌려주어야 됩니다. 젓갈 공장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월 100만 원을 받아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명란젓 가공식품 유통업체 사무실을 피고인의 집 1층에 차려놓았지만 규모도 영세하고 직원도 없었으며 일정한 거래처도 없었기 때문에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젓갈 공장에 돈을 빌려줄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 사업자금, 술값,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8.7. 2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7.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추석 앞두고 물건 주문할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2천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월 100만 원으로 쳐서 주고, 그 전에 빌린 3천만 원과 같이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D은 전혀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젓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 사업자금, 술값, 도박자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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