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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55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J과 함께 젓갈가공공장(K)을 인수한 뒤 피고인에게 J을 배제하고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며 중국에서 젓갈 원재료를 수입하는 일을 담당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며,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국으로부터 젓갈 원재료를 수입하는 일을 담당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중국에 들어가 I 유한공사로부터 1ton 정도의 조미젓갈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대금 1억 원 정도를 송금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송금을 미루다가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어 피고인이 위 회사에 선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머지 구입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매매계약은 무산되었고, 계약금 2,000만 원 또한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젓갈을 수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늦어도 한달 내에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J과 함께 젓갈가공공장(K)을 인수한 뒤 피고인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며 중국에서 젓갈 원재료를 수입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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