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가. 피해자 G( 여,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묵인 내지 방 조하였던 것으로 의심되는 등으로 피고인 가족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에게 있어 피고인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연인 관계이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4. 6. 21. 22:30 전 남 화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여동생의 친구인 피해 자가 여동생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가) 피고인은 2014. 6. 25. 00:30 피고 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려, 지금 안 오면 집으로 찾아가 깽판 쳐 버린다.
” 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1) 항과 같이 성교행위를 하였음을 피해 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그의 집으로 불러낸 후 외 포되어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폭행ㆍ협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5. 23:30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 내에서 장기간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