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4. 04:41경 C에 있는 D 앞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E정당 F시장 후보 G의 선거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CCTV상 피혐의자 동선 시간대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해경이 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을 만나 세월호 사건 등으로 해경 조직이 없어진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정치적 의도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