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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9: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심 방죽로에 있는 선변 아파트 앞 교차로를 생명 과학고 방면에서 동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 여, 77세 )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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