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1.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천시 부평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마무리 청소 작업 중 쓰러져 ‘우측 기저신경절 출혈’을 진단받아 2005. 1. 31.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6. 12. 15. ‘기질성 인격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2007. 10.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7. 11. 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2007. 11.경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정신계통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종전 장해등급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던 것이 확인된다는 사유로 장해등급 제2급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제5급으로 변경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함께 2007. 11. 1.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은 장해연금차액과 간병급여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 합계 54,684,020원(장해급여 24,598,820원 및 간병급여 30,085,2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22. 위 부당이득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보험조사부 직원들은 2017년경 여러 차례 원고 거주지 주차장에서 원고의 모습을 감시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였다.
피고는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조사를 실시할 권한은 있으나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