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화성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06. 9. 21.경 위 회사 기숙사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제2, 3요추체압박분쇄골절, 제1, 2요추간척추탈구상태, 하지마비상태, 요추부척추손상 및 척수경막열상, 좌측 제1, 7늑골골절, 흉각부염좌 및 복부좌상, 우측대퇴부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07. 6. 29.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2. 5. 24. 원고에 대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과 동일하게 재판정하였다.
⑶ 피고는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의 상태가 아니라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에 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최초 장해등급 및 재판정 등급결정을 직권 취소하는 한편,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5급으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이라 한다)하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09. 4. 1. 이후부터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총 329,908,420원(= 장해급여 273,583,550원 간병급여 56,324,870원) 중 아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장해등급 제1급과 제5급의 차액 86,394,160원(= 장해급여 57,947,530원 간병급여 28,446,630원)의 배액인 172,788,320원(= 86,394,160원 × 2)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