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4. 11.자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8. 지하 응축수탱크 해체작업 후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경수의 손상(경추 제3, 4번 부위)’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2. 3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16.경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최초 장해등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최초 장해등급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4. 11.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07. 1. 1.부터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연금의 차액 및 간병급여 합계금 중 소멸시효 범위 내에 있는 81,319,680원(=장해급여 52,771,490원 간병급여 38,548,190원)의 배액인 182,639,360원(= 장해급여 105,542,980원 간병급여 77,096,3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