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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5 2015고정9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오전 10:30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C가 피고인의 집 담벼락에 오토바이를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실랑이가 되어 C의 친구인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담벼락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70만 원 (범행 내용과 그 경위, 자백반성, 정신장애 3급인 점,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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