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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오전 6:25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정문 경비초소에서, 피해자 D(63세)과 경비 업무를 교대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업무정리를 제대로 해 놓지 않은 채 교대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발로 허리 부분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20만 원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금액으로 13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외 범행경위, 경제형편 등 참작. 한편, 피고인에게는 과거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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