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4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오후 1시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3길 15 도로 앞에서, 몇 개월 전에 피해자 B(52세)와 함께 잡초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던 노임 49만 원이 계좌로 들어와 국가로부터 수급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50만 원 (자백반성,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병력, 경제형편, 범행경위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