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28조 의 취지
나. 귀속농지분배에관한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28조 는 동법이 그 제1조 에 명시한 목적하에 동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부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함으로써 종래의 농지에 관한 소유 및 경작관계를 변혁하는 강행법률임에 비추어 종전에 시행되던 법령중 동법에 저촉되는 것은 동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저촉되는 부분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으로 그 저촉되는 법령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당사자의 약정이나 행정관청의 처분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나. 귀속농지분배에 관한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는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근본목적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제27조의2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농지경작자와 관재당국인 토지행정처간의 약정에 따라 위 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그 경작자에게 분배되었다면 그 약정이나 분배의 효력이 농지개혁법 제2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상환량을 정부에 완납하였다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한 것과 그 효력을 동일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8조 , 귀속농지분배에관한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 제12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28조 는 동법이 그 제1조 에 명시한 목적하에 동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부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하므로써 종래의 농지에 관한 소유 및 경작관계를 변혁하는 강행법률임에 비추어 종전에 시행되던 법령 중 동법에 저촉되는 것은 동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저촉되는 부분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으로 그 저촉되는 법령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당사자의 약정이나 행정관청의 처분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려는 취지가 아님은 그 문리상 명백하다. 더우기 동법시행 전의 귀속농지분배에관한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는 농지분배의 방법이 농지개혁법의 그것과 다른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근본목적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없었으니 만큼 위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을 일률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적 규정을 두었고 위 법조는 1950.3.10 개정되어 그 제27조의 2 로서 위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는 농가자경 또는 자영총면적을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분배의 효력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농지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선대와 관재당국인 토지행정처간의 약정에 따라 위 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작자에게 분배된 것인 이상 그 약정이나 분배의 효력을 농지개혁법 제2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환량을 정부에 완납하였다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한 것과 그 효력을 동일시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64.5.12 선고 63다505 판결 ; 1972.1.31 선고 71다1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인에게 위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한 농지분배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고, 위 분배계약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해제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농지분배계약에 있어 수분배자인 원고 측으로서는 그 매수대가의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는 그 소유권취득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한 다음 원고들이 위 매수대가를 변제공탁한 1985.11.13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판시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