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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12. 선고 63다830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1)민,08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실시이후에 자작농민으로 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다시 그 농민에게 소작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실시 이후에 자작농민으로 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다시 그 농민에게 소작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권성원

피고, 피상고인

김경태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법, 제2심 서울고법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매매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영구히 소작권을 갖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만이 농지개혁법 제17조 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 무효는 매매계약까지 무효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조 소정의 목적과 제17조 의 농지소작제도 금지규정에 비추어 볼때 농지개혁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아래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고 종전의 소작제도를 지양하기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자작농민으로 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다시그 농민에게 소작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과 같은 농지의 매매 계약은 무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소작의 약정만이 무효이고 농지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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