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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15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0(1)민,010]
판시사항

중앙토지행정처가 귀속재산 아닌 타인소유의 농지를 매각하고, 그후 농지를 매수한 사람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상환량을 정부에 완납한 이상 중앙토지행정처의 매각행위로 인한 농지분배의 효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중앙토지행정처가 귀속재산 아닌 타인소유의 농지를 매각하고 그 후 농지를 매수한 사람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상환량을 정부에 완납한 이상 중앙토지행정청의 매각행위로 인한 농지분배의 효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과도정부법령 제173호 제12조 4호, 과도정부법령 제215호 제2조 가호 제4항, 과도정부법령 제215호 제2조 가호 제5항, 농지개혁법 제27조의2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6. 2. 선고 70나129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토지가 1945.8.9 이전부터 소외 소림광업주식회사 소유토지이었고 위 회사는 1934.2.7 설립되었으며, 그 본점을 서울 중구 명동 1가 10에 둔 국내법인으로서 해방후 상호를 대한 중석광업주식회사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는바, 소외 이건명의 망부 이학복이 해방직후부터 본건토지의 일부를 개간하여 모경하고 있던중, 중앙토지행정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8.10.14 본건 토지를 귀속농지로 인정하고 이를 600평으로 목측한 위에 미군정 법령(과도정부 법령의 오기로 인정됨) 제173호에 의하여 이학복에게 매각하여 동인이 상환곡을 상환하여 오다가 1955.10.1 사망하고 그 상속인인 이건영이 1961.8.18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본건 토지는 국내법인 소림광업주식회사(후에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소유토지이었음으로 미군정 법령33호에 의한 귀속농지 또는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중앙토지행정처의 이학복에 대한 방매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원 1970.6.30 선고, 70다 588 사건의 판결 에 의하면,소외 소림광업주식회사 소유로 보여지는 토지를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경작한 사람이 동법시행전에 과도정부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로 부터 매수하여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소정의 상환량을 납부한 사안에 대하여 "타인소유농지를 농지개혁법시행전부터 현재까지 계속경작하고 있는 자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상환량 납부나 수납이 무효의 것이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응 법령 제173호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농지개혁법 실시 전부터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중앙토지행정처가 과도정부 법령 제173호로 매각처분을 한 토지가 정부귀속재산이 아닌 타인 소유재산이었던 경우라도 농지개혁법실시후에 걸쳐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이상, 농지매각 내지 농지분배에 다른 무효원인이 없는 이상, 그 토지가 타인소유이라는 이유만으로(농지개혁법실시 이전의 중앙토지 행정처가 비록 귀속재산 아닌 타인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라도) 농지매각 내지 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판시는 중앙토지 행정처가 귀속재산 아닌 타인소유의 농지를 경자유전의 원칙에 쫓아 매각하고 그 매각상환곡을 완납전에 농지 개혁법이 공포시행되고 이어서 농지매수한 사람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상환량을 정부에 완납한 이상, 중앙토지 행정처의 매각 행위를 무효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농지개혁법소정 상환량을 정부에 완납한 이상, 중앙토지 행정처의 매각 행위로 인한 농지분배의 효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에 있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같은 해석은 과도정부 법령 제173호의 입법취지가 소작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며, 같은 법령 제12조 나호, 같은 법령 제215호 제2조가호 제4.5항의 규정취지와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법 제27조의 2 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토지가 중앙토지행정처의 매각행위 당시에 정부귀속농지가 아닌 국내법인 소유이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후에 농지개혁법이 실시되고, 정부에 농지개혁법 소정 상환량을 완납한 사실 등을 고려에 넣지 않고, 그 매각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전제아래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위에 설시한 법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따라서 위 판시에 저촉되는 본원 1970.11.24 선고 70다 2020 판결 은 이를 폐기 한다).

위에 언급한 상고이유 이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대법원판사 민문기의 별지와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대법원 판사 민문기의 반대의견」

반대의견은 미군정 법령 제173호로 태어난 중앙토지행정처가 전 일본인 소유 아닌 임야, 대지를 위 법령에 따라 방매한 것이 무효하다는 대법원의 의심없는 견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 사건에서 다수 의견이 주장하는바는, 위 법령 제12조의 명문규정을 근거로 원 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 요약해 본다.

미군정법령에 대한 우리말 표시에 의의가 있으면, 영문에 좇아야하기 때문에 알아보니 문제가 된 군정 법령 제173호 제12조의 표제우리말 표시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토지」부분의 영문은 「land where ownership is disputed」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영미법 사전에 의하여 보면 LAND는 바다나 물에 대립되는 관념으로서, 농경지, 목장, 대지, 임야, 황무지, 수류 등 모든 종류의 지표(지표) 및 토양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위 제12조는 농지뿐 아니라, 임야, 대지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해 진다.

제12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0처의 전 일본인 소유아닌 임야, 대지의 처분을 무효하다고 대법원이 보아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그 조항을 이 사건에서 들고 나온 다수 의견은 앞의 대법원 의견에 대하여서도 12조를 들고 반대했어야 일관된 주장이라 하지 않을까.

반대의견이 제12조에 관하여 앞에서 말한 것은 그 조항이 유효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다수 의견에 대하여 앞의 결론을 이끌기 위함이다. 나아가 반대의견이 위 제12조의 명문을 무시하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뿔을 고치기 위하여 소를 죽이는 잘못을 하지 말자는데 있다. 왜냐하면, 위 제12조를 그대로 살려 해석한다면 우리 사람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우리의 소유권을 존중하겠다는 태평양 미 육군 총사령관의 포고 제1호 제4조에 위반되어, 미군이 이 땅에 진주하여 군정을 편 군정목적에 상치될 것이며, 또 법령 제173호 제1조가 명시한 그 입법취지(귀속재산만 이 목적이다)에 배치되는 결과가 됨이 현저하니 큰 것을 살리기 위하여 적은 그 제12조를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의견과 같은 견해에서 한 원판결 판단은 옳고, 같은 취지의 당원 70.11.29 선고, 70다2020 판결 은 폐기될 아무 이유도 없다. 이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어 배척하여야 될 것이기에 다수 의견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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