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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2후4 판결
[거절사정][공1984.11.15.(740),1727]
판시사항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형태를 변경한 정도에 불과한 것의 실용신안등록의 가부

판결요지

고안은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 효과상 별다른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됨은 소론과 같으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 효과상 별다른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고안의 요지는 하부수조(1) 상부에 상부수조 (2)를 적충하여 통수관(2'')으로 연통시키는 공지의 연탄보일러에 있어서 상부수조의 내측 수직 연소통 상부에 코일형 증기발생관 (4)을 내설하여 하단부 (4'')는 하부수조 (1)의 상단과 연통시키고 상단부 (4'')는 상부수조의 내벽 (2'')을 관통하여 온수배출관 (2')속에 깊숙히 투입시키므로써 증기발생관의 강한 증기압에 의하여 온수의 배출이 빨라져 온수의 가열효과가 커진다는데 있다 하겠으나 상하 수조사이에 코일형(원륜형)증기관을 개재시켜 증기가 발생하도록 하여 증기압에 의하여 온수의 순환을 촉진하도록 하는 기술수단은 이미 공지된 [실용신안공보 제417호 (공고번호 1 생략)] 관용기술 수단이고 원사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등록고안[실용신안공보 제379호 (공고번호 2 생략)]에 있어서도 연탄연소통 (1)에서 연소되는 구멍탄열이 연소통의 상부 주위에 관삽된 가열동체 (2)내의 주변을 회류하면서 가열동체를 가열하여 얻어진 온수가 가열동체 상부에 재치한 원륜형 가열관 (4)에 공급되어 연탄의 상승고열에 의하여 온수온도를 급증시켜 온수의 분출력이 강화되며 연탄의 상승고열 여하에 따라 원륜형 가열관내의 온수가 증기화될 수도 있고 증기화한 온수의 압력은 반구형의 보조가 열동체를 거치기는 하나 상수관의 온수배출에 영향을 주어 온수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점에서는 그 기능이 동일한 것이며 관내경의 대소차이는 단순한 설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안과 위 원사정의 인용고안은 그 구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형상, 구조, 조합과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대체로 동일하고 이 사건 고안은 공지공용된 인용고안에 약간의 구조상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별다른 작용효과상 진보를 가져오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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