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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0 2012노7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F, G, H에 대한 합계 5억 원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국회의원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위 사업을 위한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고, 재단설립비용으로 5억 원이 필요한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F 등과 J, K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이를 각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 등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 G, H에 대한 투자 권유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들과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한 사람은 J인데,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인지 또는 J이 피고인에게 속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인지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인지 J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설명하는 사업권은 모두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 되는 것인데, 이러한 입법과정은 공개적인 것이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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