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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830 판결
[상법위반ㆍ증뢰물전달ㆍ보험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변호사법위반][집32(3)형,818;공1984.10.1.(737)1504]
판시사항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이 구 보험업법(1971.1.19 법률 제2288호) 제130조 제1항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재무부 보험과장이 보험회사 주식인수 등에 대한 노력의 대가의 취지로 금원을 수취한 경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의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보험업법(1971.1.19 법률 제2288호) 제130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동조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가 아닌 보험관리인, 보험계리인, 상호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은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130조 제1항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나. 보험회사의 감독관청인 재무부의 보험과장으로서 보험회사의 감독에 관한 실무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상피고인이 보험회사의 주식 등을 금 2억5천만원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데 대한 대가의 취지와 앞으로도 동 보험회사의 운영과정에서 감독관청의 실무책임자로서 계속적인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위 상피고인이 제공하는 금원을 수취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유재방, 임채홍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과 1972.6월과 7월에 도합 금 8,31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2,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피고인 1이 위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할 임무에 위배하여 1973.2.말경 위 회사 소유의 금 20,000,000원을 피고인 3에게 자기 부정행위 은폐를 위한 위 회사내의 불평분자 제거비용으로 교부하여 소비함으로써 위 회사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 제130조 제1항 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 보험업법(1971.1.19 법률 제2288호) 제130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동조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가 아닌 보험관리인, 보험계리인, 상호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등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은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구 보험업법 제130조 제1항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상법상회사인 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1이 구 보험업법 제130조 제1항 의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1의 원판시 소위에 대하여 동 법조를 적용한 것은 동 법조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위 판시 소위를 원판시의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모두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감독관청인 재무부의 보험과장으로서 보험회사의 감독에 관한 실무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공소외 1주식회사의 주식등을 그 판시대금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데 대한 대가의 취지와 앞으로도 보험회사인 위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감독관청의 실무책임자로서 계속적인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피고인 1이 제공하는 원판시 금원을 수취한 것이라면 피고인 2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2의 판시행위를 뇌물의 수수행위로 본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뇌물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의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처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결국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있다는데 귀착되는 바 이러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다)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3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이 1972.6.7경 금 400,000원을 같은해 7.9경 금 700,000원을, 1973.3.23 금 200,000원을 각 뇌물공여하였다는 점과 1972.5.26 금 1,400,000원을 소비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그 판시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원심은 이를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2, 3 등과 공모하여 1972.6.중순경 공소외 1주식회사의 법인세 등에 관한 특별감사를 나온 국세청장특명 연합조사반 6명에게 선처를 부탁하고 금 310,000원 상당의 향응을 베풀고 동년 7.초순경 도합 금 8,000,000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2, 3이 위와 같은 뇌물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1은 검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인 등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2, 3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수사기록 2083정에서 2086정까지 참조) 그 진술내용은 공소외 2, 3의 각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이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과 1972.6월과 7월에 도합 금 8,310,000원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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