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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6 2014노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일 저녁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엉덩이도 보고 고추도 보았다’는 말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하였고, 다른 피해자들도 놀이평가를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과 피해자들이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증명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아동의 인지적ㆍ심리적 특성을 간과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바지 탈의 여부, 피고인의 성기 목격 사실, 피고인이 용변을 본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상담사의 질문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고, 피고인이 옷을 벗고 ‘짱구춤’을 추었는지 여부는 1차례의 조사에서만 언급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도 이루어지는 등 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수업시간 도중에 용변을 본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의 배우자(U)가 수업시간 도중에 그 장소에 들어온 적이 있는지, 피고인이 한국말로 피해자들에게 ‘만져’, ‘벗겨’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는지, 피해자들이 보았다는 피고인의 속옷 색깔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서로 다르게 진술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놀이평가를 시행한 상담사의 부적절한 질문방법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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