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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75 판결
[보증금채무][공1987.9.1.(807),1303]
판시사항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와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판결요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이일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그 설시금액을 빌릴 때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2가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채무자인 소외 1이 발행한 두 장의 약속어음에 배서한 바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1,2호증의 각 2(원고가 주장하는 위 약속어음 2매의 뒷면의 각 제1배서란)의 망 소외 2 명의로 된 명판 다음에 찍힌 인영이 위 망인이 생전인 1978.9.21.에 그의 주소지인 이리시 ○○동의 동장에게 신고하여 사용하던 인감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확정하고서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인영의 동일만으로 그 본인의 날인을 추정하여 위 갑 제1,2호증의 각 2의 각 배서부분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임( 당원 1982.8.24 선고 81다684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특단의 사정에 해당될 수도 없는 설시이유를 들어 갑 제1,2호증의 각 2의 형식적 증거력을 부정한 것은 사문서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짐으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관한 판단은 필요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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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0.23.선고 85나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