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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소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7.8.15.(806),1267]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5항 의 범죄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나. 변론병합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의 " 제1항 제2항 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조 제5항 의 이적표현물제작죄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의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이적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이적표현물의 제작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결이유설시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1의 가, 나 기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의 " 제1항 제2항 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법조 제5항 의 이적표현물제작죄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반국가단체나 그의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이적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이적표현물의 제작자에게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북괴의 선전, 선동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부합하는 삼민이념을 주장하면서 그 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노동운동연합(이하 서노련이라 줄인다)을 구성하고, 나아가 그 이념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인 서노련 신문을 제작한 소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소요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1의 다항기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2기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범죄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집회의 시간, 인원, 토의된 내용, 성격 등을 종합하면, 위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변론병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속하는 것인바 , 원심이 피고인 주장의 서노련사건의 피고인 13명에 대한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

5.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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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2.25선고 86노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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