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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0. 6. 선고 89나1751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9(3),215]
판시사항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시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통지한 경우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판결요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당연퇴직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계약기간만료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인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당연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과 교원사이에 새로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재임용 탈락을 위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니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8.2.29. 원고에 대하여 한 교수재임용탈락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4.3.1.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같은 날부터 1988.2.29.까지 4년간 원고를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숭의여자전문대학의 부교수로 임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기간동안 위 전문대학 도서관학과 부교수로 재직한 사실, 피고가 위 계약기간만료일인 1988.2.29. 위 전문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를 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위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4.9.1.부터 시행된 문교부의 사립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해 그 교원의 연구실적을 엄격히 심사하여 그 교원의 재임용심사평정표상의 평점이 재임용기준을 넘으면 그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연구실적을 심사하지도 아니하고 원고가 학생들에 대한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고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교수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허위의 구실을 내세워 위 전문대학의 교원으로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탈락처분은 그 절차가 위 지침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탈락사유가 허위이므로 무효라고 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인사관리지침, 1984.9.1.부터 시행된 문교부의 사립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임)의 기재에 의하면 교원재임용에 관한 부분에서 "재임용평가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학교원재임용심사평정표의 평점으로 엄격히 심사하여 재임용한다"라고 하면서 그 재임용심사평정의 자료가 되는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위 지침은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지침이지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숭의여자전문대학과 같은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지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사립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상의 위 규정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학교법인이 재임용하고자 할 때 위 규정에 따른 그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평정표상의 평점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만 재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교원에 대해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임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볼 수 없으며, 문교부의 전문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을 제17호증의 1,2)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임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단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 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당연퇴직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이 1988.2.29. 만료되고 다시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위 날짜로 위 숭의여자전문대학의 부교수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당연퇴직된 원고에 대하여 1988.2.29. 숭의여자전문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당연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원.피고 사이에 어떠한 새로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재임용탈락을 위한 어떠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건홍 김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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