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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1186
증여 해지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관련 학교법인의 개요 학교법인 C(설립대표자 D)은 1996. 10. 26. 교육부장관으로부터 ‘E대학원대학’의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996. 11.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 학교법인 B(변경 전 명칭 ‘학교법인 F’,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인 ‘G학교’(변경 전 교명 ‘H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인 ‘I사이버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학교법인 C은 2004. 7. 23.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었고, 위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와 학교법인 C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학교법인에 귀속되었다.

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해산명령 예고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한 G학교는 2013. 5. 29.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폐지신청에 대한 인가를 받아 2013. 8. 31. 폐교되었다.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 중인 I사이버대학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되지 못하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16. 11. 7. 피고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유(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예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7,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정관이 정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하여 피고 학교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 학교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부동산, 현금을 증여하였다.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위 재산을 증여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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