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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3. 선고 84다카2237 판결
[손해배상][집35(2)민,145;공1987.10.15.(810),1511]
판시사항

장교가 그 소유 오토바이에 군부대 표시의 번호판을 붙이고 기름을 공급받아 군무수행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유무

판결요지

군부대의 차량이 부족하여 군수장교인 대위가 평소 출퇴근 및 군무수행을 위해서 그의 소유인 오토바이 뒤에 부대표시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에 소요되는 기름도 부대로부터 공급받으며 기름사용의 용도는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대대장의 결재까지 받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중 군수업무를 마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비록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사고를 일으킨 위 장교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국가가 위 오토바이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위 오토바이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상길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상고인의 책임원인을 긍정하기 위하여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상고인 산하 육군 제5837부대 3대대 12중대장 겸 대대군수장교인 소외 1이 1982.12.1 23:00경 위 부대 군수과 사무실에서 연대장의 지시에 의하여 연대우수부대선발측정 및 지도방문에 대비한 군수업무를 마치고 그의 소유인 90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퇴근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부대에는 대대장용 짚차 한대와 트럭밖에 없어서 소외 1이 평소 출퇴근 및 군무수행을 위해서 그의 오토바이뒤에 위 부대표시인 5837-3 대대라고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에 소요되는 기름도 부대로부터 공급받아 타고 다녔다는 것이고 원심이 채용한 원심증인 박승규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의 오토바이에 주입하는 기름사용의 용도는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대대장의 결재까지 받았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사고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말하는 자동차이고 비록 그의 소유자가 사고를 일으킨 소외 1이라 해도 객관적으로는 상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인은 위와 같은 운행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국가배상법 제2조 에 의한 상고인의 배상책임을 긍정한 것은 결국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은 위에서 본 사고일시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고지점을 일단 정차하거나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도 아니한 채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소외 김동호를 약 20미터 앞에서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그의 왼쪽 옆구리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위 망 김동호도 늦은밤에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를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주의를 잘 살피지도 않고 함부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인정과 같은 사고발생 경위에 비추어 원심이 그 과실상계의 비율을 20퍼센트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불복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상고인이 과실상계비율에 너무 적다하여 전개하고 있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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